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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대출연장 방안 논의중”


입력 2021.11.02 15:40 수정 2021.11.02 17:1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융위 ‘조치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

한국씨티은행 사옥 ⓒ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청산을 공식화한지 일주일만에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초미의 관심사인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여부 방안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중이다. 특히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 이후 가능한 대출 연장 시점을 두고 저울질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 대책안을 금감원에 제출했으나, 대출 만기 장기 연장 방안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를 거듭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국 씨티은행 측은 “소비자보호 계획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성실히 협의 중”이라며 “추가 안내가 있을때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금융상품 및 신규가입 중단 일정 역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씨티은행은 지난 25일 전체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희망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소비자금융 사업을 단계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명령에 따라 한국 씨티은행은 금감원장에게 이용자 보호 세부 방안, 영업 채널 운영 계획, 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안을 내야 한다.


은행측은 별도 안내를 제공하기 전까지 기존 여·수신 상품을 포함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고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출 연장 가능 여부와 대출 대환을 물어보는 질문이 이어졌다. 고객센터에도 5000건이 넘는 문의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소비자를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번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 보호방안이 고객들의 불만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보호방안을 발표해도 연장 시점, 횟수, 규모 등 상세 조건에 따라 소비자 체감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철수를 위해 소비자금융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중인만큼, 쏟아지는 고객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 수요가 몰리며,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에도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대출자들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날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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