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31명과 법인 16개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20명·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5명·8개사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3명·1개사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증선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주요 제재 사례를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또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강조했다.
이밖에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담보권자 또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