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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 출연료 우대 확대…"가계부채 건전성 제고"


입력 2021.11.10 10:29 수정 2021.11.10 10:3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적과 연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요율 우대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신보 출연료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 폭이 확대된다.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은 기준요율에 차등요율과 우대요율을 합산해 결정되는데, 이 중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p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우대요율의 폭을 0.01~0.10%p로 확대해 금융사의 구조개선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이날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0일 간 이뤄질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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