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아이들을 신고한 입주자 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4일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너무 황당해서 청원을 올린다. 얼마 전 아이들이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입주민회장한테 붙잡혀 가는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평소 18시 30분에 귀가해야 하는 아이가 두 차례 전화에도 연락 두절 상태여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9시 09분에 경찰에게 연락이 왔다"고 운을 뗐다.
또 "우리 아이가 기물 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와 (경찰서로)와보셔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급히 (경찰서로) 가보니 우리 애를 포함해 초등학생 5명을 아파트 관리실에 잡아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주민이 아닌 어린이들만 골라 경찰에 놀이터 기물파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그런 정황은 없었지만 다른 지역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 수 없다는 게 그분의 논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은 글에는 "쥐탈 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며 물어보고 나는 'XX 산다'고 했더니 'XX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잡아가는 과정에서 욕을 하고 심지어 핸드폰, 가방, 자전거 등을 전부 놀이터에 두고 따라 오라고 해서 아이와 연락이 안 됐다"며 "담당 형사도 아동학대, 감금, 언어폭력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맞는 것인지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매체에 "부모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기물 파손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지난 9일 MBC는 입주민대표 A 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우리는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민 아이들은) 연령층이 0세부터 대부분 유치원 이하"라며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 사람의 고유 공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물음에는 "없다. 뭐 했다고 제가 사과를 하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인정하라는 건지…"라고 답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입주민 대표 신상 공개하고 남의 아파트 못 들어가게 막아라.", "애들한테 너무한다.", "아이들을 놀이터에서만큼은 뛰어놀게 해줍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임시회의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를 외부 어린이가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 시설 외부인 통제' 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