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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21.11.21 10:47 수정 2021.11.21 10:4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인천에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내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을 비롯해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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