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내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85개)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을 비롯해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