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해범행 자체는 우발적, 미필적 고의…당시 힘든 처지 고려"
"양모, 학대 사실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안해…죄책 무거워"
2세 입양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부 A씨(36)가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죄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조휴옥)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5)씨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리는 이유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화목을 저해한다고 여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울 때마다 친자녀에겐 하지 않는 신체적 학대를 하기 시작했고 강도가 높아졌다"며 "급기야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살해범행 자체는 우발적이므로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당시 힘든 처지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모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접 구타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행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당일 심하게 뺨을 맞고 쓰러진 이후에도 면밀히 살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걸 알면서도 학대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해 친정 부모에게 이를 숨기고 뒤늦게 병원에 갔다"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직접 구타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고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사망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집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을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C양은 지난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두 사람은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친 C양은 7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