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각 시·군·구별 모집
최대 월 100만원 정착자금 지원
해양수산부가 청년층의 어촌 정착지원을 위한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내년 12월 1일부터 각 시·군·구별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8년부터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청년(198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어업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최대 월 100만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내년 사업 신청은 올해 12월 1일 전라남도 강진군부터 시작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에 개편된 ‘귀어귀촌종합정보 플랫폼’에 가입하면,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상세정보, 신청서 양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구별 신청 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문자 또는 메일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최종욱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유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