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관들 수사권 남용해 각종 이권 개입…공적 권한 사유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제공받은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이날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께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취득하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 등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휴가비 및 출장비 등 명목으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로부터 합계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또 A씨가 요구한 업체와 성남시가 납품계약을 맺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업체에 4억5000만원 상당의 가로등 교체사업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씨를 구소 기소했고, 정책보좌관 박 씨 역시 지난 7월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관들은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시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거나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