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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선물로 7000만 원 받았습니다" 사연에 달린 댓글


입력 2021.12.04 21:59 수정 2021.12.04 15:36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인스티즈

한 누리꾼이 생일 선물로 7000만 원을 받았다는 글과 인증샷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7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며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길래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화했더니 생일선물이라고 하셨다"며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근데 7000 받으면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냐?",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합니다", "7000원 인줄 알았는데 7000만 원이라니 부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글쓴이는 "증여세 관련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아빠가 3개월 안에 내면 된다고 하셔서 시험 기간 지나고 내러 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성인인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받을 수 있다. 증여받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일 경우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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