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9월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10월 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당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판을 먼저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의 연기 요청과 구치소 확진자 발생 등으로 재판을 연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은 묶어 기소하자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