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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4인방', 내일 첫 재판


입력 2021.12.05 11:09 수정 2021.12.05 11:08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별도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검찰은 9월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10월 1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어 10월 22일에는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기소, 정 회계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당초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판을 먼저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의 연기 요청과 구치소 확진자 발생 등으로 재판을 연기된 상황에서 검찰이 이들은 묶어 기소하자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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