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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2.06 16:56 수정 2021.12.06 23:1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협찬 후원사가 크게 늘어 거액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이다. 당시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협찬을 받을 당시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2월 윤 후보는 대전고검 검사였다.


검찰은 다만 공소시효가 남은 나머지 전시 협찬에 대한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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