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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초점] “물의 연예인, 복귀 도와드리겠다”…유튜브 ‘맹점’ 악용하는 사람들


입력 2021.12.08 14:30 수정 2021.12.08 13:59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슈퍼비 소속 영앤리치 레코즈, 유튜브 힙합 경연 '드랍 더 비트' 제작

'물의 연예인'에게도 참가 자격 부여 논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은 공공연히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주요 복귀 통로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어떤 기획에 의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인적인 친분 혹은 대중의 반응을 떠보려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어찌됐든 치밀한 기획이 아닌, 대중의 인기를 얻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해 몸부림 치듯 나왔다. 그런데 이젠 대놓고 ‘물의 연예인의 복귀를 돕겠다’고 유혹하며 자숙 중인 연예인을 본격적으로 대중 앞에 세우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영앤리치 레코즈

최근 래퍼 슈퍼비가 수장으로 있는 영앤리치 레코즈가 힙합 경연 콘텐츠 ‘드랍 더 비트’(Drop the Bit) 제작 소식을 전했다. 본래 이 콘텐츠는 코로나19 시국에 힙합을 더 잘 즐길 수 있는, 힙합을 부흥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상금인 ‘비트코인’을 걸고 일반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래퍼 등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그 ‘누구나’의 범위 안에 물의를 일으키고 자숙 중인 연예인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슈퍼비는 홍보 영상을 통해 “구설에 올랐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하면 TV 프로그램에 나갈 수 없지 않냐. 아직도 숨어 산다고 들었다”며 “나쁜 짓의 정도를 생각한 다음 ‘지금은 다시 복귀할 때가 됐다’하면 지금 나와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슈퍼비의 말처럼 ‘방송에 나갈 수 없게’ 된 연예인이라면, 그 무게를 짊어져야 할만큼의 물의를 빚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019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한 ‘범죄 전과자의 방송 퇴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78.3%가 방송 퇴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행 방송법엔 전과가 있는 이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는 대신, 각 방송사가 내부 규정과 심의를 통해 일정 기간 출연을 정지하는 식이다.


이 법안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권, 직업권 침해다’란 찬반 의견이 분분한 끝에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지만 분명,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 방송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이 높다는 하나의 지표가 됐다.


유튜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예인, 정치인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인들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73.4%가 부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 등의 계정은 개인 선택에 의한 공간으로 플랫폼 운영 해외 사업자들이 규제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맹점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수많은 물의 연예인들이 1인 미디어를 복귀의 통로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한 예로, 해외 도박을 하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댕기열 감염’이라는 거짓말로 대중을 속여 비난을 받았던 신정환은 수차례 방송 복귀를 시도했다가 차가운 여론에 결국 좌절했지만 현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 성폭행 의혹, 마약 혐의 등의 논란을 빚은 박유천도 자숙 당시 가장 먼저 얼굴을 비춘 곳이 동생 박유환이 진행하고 있는 트위치 게임 방송에서였다. 그리고 현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팬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사실상 개인의 출연을 두고 법적 제제를 두는 건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명 래퍼, 그것도 소속사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라는 슈퍼비가 대놓고 물의를 빚은 연예인의 복귀 창구가 되어 주겠다는 발언은 분명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법적인 규제는 힘들지만, 일종의 사회적 규제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즉 이용자들이 자숙 중인 연예인의 콘텐츠를 선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스스로 자신의 복귀에 대한 여론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미디어의 파급 효과가 커지면서 사회적 책임도 무거워졌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이 방법뿐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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