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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입력 2021.12.10 15:04 수정 2021.12.10 15:0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이미 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 통한 이익 없는 점 고려한 듯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때였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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