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에…"법원 판단 존중"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24 10:28  수정 2026.03.24 10:28

공수처 "수사 과정서 확보한 자료 및 진술 통해 혐의 상당 부분 확인 판단"

"향후 수사에 구속영장 기각 크게 영향 미치지 않을 거로 생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서 혐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수사에 반영할 것"이라며 "단편적인 기각 사유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문제인지, 법리 판단 문제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영장 기각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부분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재청구 가능성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안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대답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를 계속해 왔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고 본다"며 "향후 수사에도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수도권 한 지방법원 소속 A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이달 18일 A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B 변호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2023년 고등학교 선배인 B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B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A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 변호사는 앞서 3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금품을 준 것이 맞는가' 등의 질문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A 부장판사 측도 배우자가 B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한 것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거라며 판사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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