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차단, 통신 비밀 침해 막기 위한 방안 마련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윤 후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