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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단골인척 하던 그 남자, 수리비 4만원 '먹튀'했습니다"


입력 2021.12.13 23:59 수정 2021.12.14 01:1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컴퓨터 매장에서 수리를 받은 뒤 비용을 내지 않고 도망간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보배드림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그냥 넘어갈려다 미용실 사건보고 먹튀 한 명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그제 낮(지난 9일)에 한 손님이 본체를 들고 와 친한 척을 시전하며 '사장님께 산 컴퓨터 잘 쓰고 있다'는 등 이런저런 소리를 하더라"며 글을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고객의 수리비는 고장 난 cpu 쿨러 교체(부품구매 원가 22000원(배송비 포함), 3RSYS RC200) 및 공임(본체 청소포함)을 포함해 총 44,000원이 나왔다. 하지만 이 고객은 갑자기 인증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30분 내로 입금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A씨는 "이때 저도 당하려고 씌인건지 (고객의)전화번호를 받은 후 확인 통화기록이라도 남기던지, 아니면 본체 놔두고 갔다 오라고 해야 했는데 번거롭게 해드리기가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기존 구매고객이라는 말 때문에 편의를 봐드린건데 뒤통수를 맞았다"며 "아마 기존 고객도 아닐 가능성이 100%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30분 내로 입금하겠다던 그 고객은 이틀째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한다.


당시 고객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A씨는 "당신 때문에 앞으로 초심을 지켜 사람을 믿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금전거래는 더욱 더!!!"라고 분노하며 "얼마 안 되는 돈보다 사람을 못 믿게 되는 게 더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인생을 왜 저렇게 사냐" "이 글 본다면 지금이라도 수리비 드려라" "불쌍한 삶이네" "부끄러운 줄 알길" "인류애 사라지게 하는 인간이다" 등 수리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고객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먹튀'를 당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4만7000원을 내지 않고간 커플의 사연, 지난 10일에는 염색과 커트 시술을 받은 뒤 "6000원밖에 없다"며 휴대폰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은 고객의 사연이 전해졌다.


한편 돈이 있어도 지불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나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제3조 39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전취식의 상습성, 고의성 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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