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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강도살인·공범살인, 권재찬 검찰 송치


입력 2021.12.14 10:16 수정 2021.12.14 16:3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마스크 벗어 달라" 취재진 요구 거절

경찰조사서 말다툼하다 우발적 살해 주장

공범 누명 씌워 경찰 수사망 빠져나가려고 시도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도 살해한 권재찬(52)을 검찰송치했다. 권씨는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에게 누명을 씌우고 경찰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권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권씨는 이날 검찰 송치 전 미추홀서 앞에서 "피해자들과 무슨 관계였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았다.


그는 또 "계획 범행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저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 없느냐"는 말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권씨는 이날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에 올라탔다.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권씨는 고개를 가로저어 거절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인 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이번 사건을 모두 B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그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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