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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측 "아직 의견 정리 못해" 입장 유보


입력 2021.12.16 12:31 수정 2021.12.16 12:32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1년여 만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 20여분 만에 종료

봐주기 의혹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혐의 부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택시 기사 폭행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 사건 1년여 만에 열린 재판 첫 준비절차가 헛돌았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너무 늦게 선임돼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과 증거 의견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7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사건 발생 1년 1개월 만에 열렸으나 2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어 이 전 차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 전 차관은 작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작년 12월 초 차관직에 임명된 뒤 세간에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사의를 표했다.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뒤 내사 종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수직무유기)와 이 사실을 숨긴 채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는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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