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 적용 영장 신청
취재진에 "조씨가 먼저 둔기 들었다" 주장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9)씨의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을 가격한 20대 남성이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기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검정 패딩과 청바지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A씨는 "왜 둔기를 들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조두순이 먼저 들고 있었다"고 주장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둔기를 조씨가 먼저 들었다는 것은 A씨의 주장이고, 조씨는 A씨가 욕설하며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둔기를 찾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47분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속여 접근한 뒤 조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조씨의 부인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치안센터를 방문해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조씨는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조사를 마친 뒤 귀가한 상태고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의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라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의 자택 침입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조두순 집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조두순이 사는 건물로 들어가는 A씨를 검문해 흉기를 확인하고 붙잡았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12일 만기 출소했다.
안산시와 법무부, 경찰 등은 출소한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지 일대 방범시설을 강화하고 특별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찰 특별대응팀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출동해 대응하고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관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