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생후 7개월 아기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의원에 대해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경기 성남시는 방역 당국이 오접종 논란을 빚은 A소아과 의원과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시는 "영아에게 코로나 백신 오접종이 이뤄진 건 드문 사례"라며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은 별도 장소에서 진행되는데 해당 병원이 엄마와 아기의 편의를 생각해 같은 방에서 접종하다 주사기가 뒤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선 9월 29일 A소아과 의원은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 병원에 온 7개월 여아에게 모더나 백신을 주사했다.
여아의 부모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엄마에게 접종해야 할 백신을 잘못 놓은 것이다.
오접종을 한 의사는 현장에서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여아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5일간 입원했다. 다행히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피검사 수치 등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A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