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7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80km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덤프트럭과 부딪혀 왼팔 어깨를 절단했다고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제가 과속한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깜빡이 켜지 않고 들어온 덤프트럭에도 조금은 잘못이 있지 않을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지난 17일 게시됐다.
영상을 제보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왼쪽 어깨를 절단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시속 70km 제한 도로 1차선에서 시속 180km로 주행하던 중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A씨는 "덤프트럭 운전자가 사고 후 별다른 후속 처리 없이 5분 정도 현장을 머물다 갔는데 뺑소니 아니냐"라며 "지금까지 덤프트럭 운전자는 내게 사과 비슷한 어떤 것도 안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합의 한 번 했고 그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라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이없게도 덤프트럭 운전자는 무과실을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덤프트럭 운전자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했다.
검찰은 "트럭의 차로 변경 추정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약 76.8m인데 피해자 운전 차량이 시속 약 180km로 진행하는 경우 트럭의 차로 변경 추정 시점에서의 위치에서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했더라도 충돌 회피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피의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더라도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서는 그 충동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과속은 자동차 과속보다 더 위험하다"라면서 "자동차는 차체와 에어백이 보호해주지만 오토바이는 헬멧을 쓴 머리 외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