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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게임위 등급 취소에 법적 대응 나선다


입력 2021.12.21 10:32 수정 2021.12.21 10:32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 통보에 대응 나서

김앤장 선임해 모든 법적 대응 예고

무돌코인 등 P2E 요소 제외한 버전도 출시 준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 결정취소 예정통보에 대한 대응 현황 안내.ⓒ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공식카페

국내 출시된 플레이 투 언(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무돌 삼국지)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이하 게임위)부터 등급 분류 결정취소 예정을 통보 받은 가운데 개발사 나트리스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1일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공식 카페를 통해 이날 게임위에 등급분류취소 예정통보에 대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고, 향후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 10일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위로부터 사행성을 이유로 구글플레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자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 취소 예정을 통보받았다.


이 게임은 게임 보상으로 이용자들에게 ‘무돌토큰’을 제공하는데 이 토큰은 카카오 암호화폐인 ‘클레이튼’으로 전환한 뒤 거래소를 통해 판매해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P2E 게임이다. 그러나 국내 게임산업법은 게임을 통해 얻은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게임위가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나트리스가 지속해서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를 서비스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등급분류 취소를 통보했지만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승소하면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어서다.


다만 나트리스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고 유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돌코인 콘텐츠가 제외된 새로운 버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나트리스 측은 "새로운 버전과 관련해 각 마켓과 커뮤니케이션 중에 있으며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L' 검수가 완료돼 배포되는 시점에 따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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