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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박근혜 형집행정지 가능성 묻자 "한번 물어봐야겠다"


입력 2021.12.21 14:04 수정 2021.12.21 14:0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소견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히 쓰여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면서 취재진을 만나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건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 외부 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전날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어깨·허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과 7월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진료과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자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구치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형집행정지 요건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며 "70대 이상, 건강 이상 등 몇 가지 해당 항목들이 있다. 실제로 알아보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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