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페이먼트 등 신사업 적극 지원"
"페이-카드 구조 달라 규제 어려워"
금융위원회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재차 인하했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내년부터 0.5%의 수수료율만을 부담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연간 4700억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영세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96%에 달하는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향후 신용판매업에서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 실적이 악화되면 소비자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안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카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다음은 카드 수수료 인하 등과 TF 운영 방안과 관련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2018년 대비 카드 수수료 인하 폭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 만을 산정해 수수료율에 반영 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는 카드채 평균금리 등 자금조달비용의 감소폭이 2018년도 산정시에 비해 대폭 줄었고, 2018~2019년 중에는 신용판매채권 연체율이 종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등 위험관리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어 감소폭을 조정했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건전성 영향은.
▲현재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카드사 건전성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카드산업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현행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사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TF 구성 및 일정은.
▲제도개선 TF는 금융위, 금감원,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 중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카드사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야 규제를 합리화하고 겸영·부수업무를 더욱 확대하는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가맹점·소비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핀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제도는 카드 결제망의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간편결제와 신용카드는 수수료 구성,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경쟁 환경이 달라 직접 비교가 곤란하다. 다만, 금감원에서 간편결제 수수료 구조와 수수료율 현황 등을 점검 중이므로, 실태점검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업계·소비자·가맹점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