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선동으로 유죄
대한민국 체제 부정·국가전복 시도
李 풀어준 文대통령 바라보는 국민
자유민주주의 지켜질지 불안한 심정"
국민의힘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인가"라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원일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평가에 앞서 그가 왜 실형을 살았는지 사유와 판결 내용을 먼저 복기한다"며 "2013년 9월 이석기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일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통진당 간부 등과 함께 비밀혁명조직(RO)를 꾸리고 전화국과 유류저장소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면서 내란음모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언급했다.
원 대변인은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같은해 8월 2심은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은 선고했으며 2015년 1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며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고 돌아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북한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남혁명전략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이라 명시한 바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거치면서 이석기와 통진당의 정체는 명확해졌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으로 국가 전복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라 말했다.
원 대변인은 "이석기 전 의원은 단 한 번도 저지를 범죄행위를 반성하거나 '난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부인한 적이 없다"며 "통진당 해체와 이 전 의원의 실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을 신봉했던 위헌정당과 위헌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었던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석기 가석방은 대선을 앞두고 소위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석기는 가석방의 조건인 전자발찌 착용도 거부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데 가석방 조건 따위를 거들떠볼 리가 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아울러 원 대변인은 "풀려난 이석기와 풀어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시즌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질지,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