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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고 났는데 상대가 촉법소년이라 제가 가해자 됐습니다"


입력 2021.12.25 16:59 수정 2021.12.25 14:29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한문철TV

어린아이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아이들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났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할 수도 없고 제가 사과하고 치료비까지 대야 하는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 중이던 차량 앞으로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나와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 씨는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지만 킥보드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각각 만 12세, 10세여서 처벌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고 상대 측 어린아이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병원비 및 합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지턱 인근이다 보니 속도를 오히려 더 줄였으면 줄였지 속도위반을 한 것도 아니었다. 저런 경우는 피하려야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호소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냐"며 "블랙박스 차량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합의하라고 하면 즉결심판 가 달라고 해라"라며 "그럼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아이들은 교통사고 일으켰는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 형사처벌은 안 되더라도 소년부 송치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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