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
정부가 내년 정기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를 90개로 확정했다. 2012년 103개에 이어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조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수입 때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조정관세는 관세를 높인다. 기재부는 1년 단위로 할당·조정관세 적용 품목을 조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90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해 운용할 계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신성장 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기초원재료·농수산물 등의 국내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해 83개에서 7개 추가해 90개 물품을 지원한다.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해 탄소섬유와인더, 리뉴어블납사 등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고, 이차전지 제조용 전기히터 등 8개 품목은 제외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와 동일하게 물품 및 세율을 결정했다.
13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