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법 판결문 공개
질문·지시 전달 여부 확인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전과가 공익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이 후보의 4개 전과가 공익적이라는 송 대표의 발언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대법원이 검사 사칭과 무고 혐의로 이 후보에게 최종 150만원형 선고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02년 KBS 추적 60분 팀의 담당 프로듀서(PD)와 함께 취재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후보와 PD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분당 백궁 파크뷰 시행사 대표의 유착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했다.
김 위원장은 "2002년 5월 10일 검사를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과의 통화를 녹취해 보도하기 위한 사전 질문을 이 후보가 PD에게 대략적으로 전달했다"며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 시장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판결문에는 이 후보가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이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다"라고 대답한 정황도 담겨있다. 이 후보는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후보는 김 전 시장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 전 시장은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만 봐도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만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2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과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24일 출간된 '굿바이, 이재명' 이라는 서적을 소개하며, 민주당의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