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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이재명 전과 공익적 아냐…검사사칭 코칭 정황있다"


입력 2021.12.29 01:12 수정 2021.12.28 18:1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2004년 대법 판결문 공개

질문·지시 전달 여부 확인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전과가 공익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송영길 당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28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열린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이 후보의 4개 전과가 공익적이라는 송 대표의 발언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난 2004년 대법원이 검사 사칭과 무고 혐의로 이 후보에게 최종 150만원형 선고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02년 KBS 추적 60분 팀의 담당 프로듀서(PD)와 함께 취재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후보와 PD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분당 백궁 파크뷰 시행사 대표의 유착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원지검 검사를 사칭했다.


김 위원장은 "2002년 5월 10일 검사를 사칭해 당시 성남시장과의 통화를 녹취해 보도하기 위한 사전 질문을 이 후보가 PD에게 대략적으로 전달했다"며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 쪽으로 가 시장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판결문에는 이 후보가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이 그 이름을 대면 잘 알 것이다"라고 대답한 정황도 담겨있다. 이 후보는 당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백궁역 일대 부당 용도 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후보는 김 전 시장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김 전 시장은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위원장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만 봐도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만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23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의 전과 내용을 보더라도 다 공익적 활동을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난 24일 출간된 '굿바이, 이재명' 이라는 서적을 소개하며, 민주당의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으로부터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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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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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났어 2021.12.29  09:17
    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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