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23일 김 처장 고발…"재량권 일탈·남용"
검찰이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고발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달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김 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
앞서 법세련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님에도 단지 피의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지청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검찰청으로 그동안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 공수처가 연루된 각종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다만 통상적인 고발인 조사 외에 강제수사나 공수처 관계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