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통3사, 28㎓ 5G 주파수 할당취소 면했다…‘공동구축’ 인정


입력 2021.12.30 12:00 수정 2021.12.30 11:0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과기정통부, ‘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확정

지하철 기지국 ‘3사 공동구축’도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개최된 농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시작 버튼을 누르고 있다. 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임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이동통신 3사가 28기가헤르츠(㎓)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취소를 간신히 면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5G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기준은 이통사의 망 구축 의무와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회피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하는 것으로 조건 미달 시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기준을 보면 이통 3사가 기지국 의무구축 수량의 최소요건을 충족하면서 주파수 할당취소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까지 28㎓ 기지국을 각각 1만5000개씩 총 4만5000개 구축하겠다고 정부에 약속했었다.


정부의 이행점검 기준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의무 구축 수량의 10%인 최소 1500개씩을 구축해야 주파수 취소를 피할 수 있다. 정부가 이를 넘지 못할 경우 할당취소 사유로 보고 실제 평가 절차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봤을 때 이통 3사의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통 3사가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312개로 정부와 약속한 목표치의 0.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가 이날 이통 3사가 건의한 28㎓ 지하철 와이파이(WiFi) 공동구축까지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주겠다고 밝히면서 할당취소를 겨우 면하게 됐다.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 개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 3사가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28㎓ 5G 기지국 수는 약 1500개다. 이를 각 사의 의무구축 수량으로 인정해주면 평가의 최소 요건인 10%를 턱걸이로 충족하게 된다.


현재까지 실제 구축된 이통 3사의 지하철 기지국은 약 30여개에 불과하다. 단, 과기정통부가 연말까지 개설 신고된 무선국 중 내년 4월 30일까지 구축(검사완료)됐는지 여부를 점검해 최종 구축 수량을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소 요건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의무구축 수량 10%를 충족해도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의무구축 인정은 국민 편익 측면에서 이통사 수익과 무관하게 무료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통신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다는 점, 공동구축 유사 인정 사례, 효율적 망 투자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G 주파수 역무제공지역 평가는 기존 주파수이용계획서(17개 광역자치단체 기준) 준수 외에 3.5㎓ 대역은 229개 기초자치단체 기준을 병행 적용하고 28㎓ 대역은 6개 대광역권 기준을 추가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점검기준은 할당공고 시 제시한 엄격한 평가와 제재 체계를 유지하되, 망 투자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인할 방안 등도 포함했다”며 “향후 할당공고에 제시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점검 절차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