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유통↓ 조기회수↑ 기대
새해부터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산지관리 업무와 일원화된다. 정부는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며 식품 안전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기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관세청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통이력관리는 부정유통 우려가 큰 수입농산물에 대해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그간 수입농산물 부정유통 관리체계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단속과 ‘관세법’에 따른 유통이력 관리로 이원화 되어 있었다.
이에 효율적 단속과 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유통이력정보를 활용해 부정유통을 상시로 관리하기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농산물 수입 주체와 유통업자는 유통단계별 거래 내용을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정보시스템에 신고해야한다.
또 신고 의무자는 신고대상 품목을 양도할 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거래명세서 등 서면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양수자에게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 등 증명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조사를 방해하는 자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농산물 유통 전주기 스마트화 위한 연구개발 지원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위한 연구개발 지원 ▲유기농업자재 비용 일반 농가 확대 ▲온라인·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등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