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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낳아 버렸다"…갓난아이 유기 20대 친모 검찰 송치


입력 2021.12.31 13:23 수정 2021.12.31 16:0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 아이 출산 후 화장실서 방치하고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점 파악

영아살해 혐의 적용…지난 5월에는 1살·3살짜리 아들 방치해 검찰 송치

국과수, 아기 친부 정보·사망원인 등 밝혀내기 위해 부검

경찰서 내부ⓒ연합뉴스

갓난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영아살해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 20분께 오산시 궐동 노상의 한 의류수거함에 출산한 남자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께 이 의류수거함에서 헌 옷을 수거하려던 한 남성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수건에 싸여있던 아기는 이미 숨져 있었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끝에 지난 23일 오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남편 모르게 임신해 낳은 아기여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의류수거함에 버렸다"며 "남편이 거실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아기를 몰래 낳은 뒤 곧바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출산한 아기를 화장실에 수십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는 점을 파악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범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8일 경남 창원시 한 전세방에 한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당시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울음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관이 현장을 확인해보니 집 안은 쓰레기가 쌓여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지저분한 환경에 아기들이 방치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허리가 아파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올해 초 A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와 수시로 아이들은 방치한 채 외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기된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와 사망 원인,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와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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