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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21.12.31 19:15 수정 2021.12.31 18:5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서울청, 28일 로앤컴퍼니 고발건 …불송치 결정

"변호사법 위반 안했다"…법무부 유권해석, 기존 판례등 고려 결정

"일반인 인식 수준 등 고려했을 때 로앤컴퍼니 측 혐의 있다 보기 어려워"

서울지하철 서초역 역사에 설치된 로톡 옥외광고 ⓒ데일리안

경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31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11월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한 유상 사건 중개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경찰은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준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불송치 결정에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기존 변호사법 위반 등 판례에 더해 현재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로앤컴퍼니 측에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로톡이 사건 수임 여부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앤컴퍼니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수사기관의 세 번째 무혐의 판정"이라며 "(로톡이) 어떠한 법도 위반한 사실이 없는 합법 서비스라는 점이 경찰 수사를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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