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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70cm 막대기 엽기살인' 피의자 "만취상태, 기억못한다"


입력 2022.01.04 21:07 수정 2022.01.04 21:1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범행상황 기억에 없다면서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만 인정

직원 신체에 막대기 찔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

국과수 부검결과 '장기파열 사망' 1차 구두소견

유족들, 경찰 출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참고인 조사

경찰서 내부ⓒ연합뉴스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점은 인정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피의자 A(41)씨로부터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했던 것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화를 낸 것이 기억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나머지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20대 B씨의 항문에 길이 70㎝가량의 교육용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파열로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2일 구속됐다.


A씨는 당일 오전 2시 10분께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처음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의 CCTV 확인 결과 그는 신고하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다. 당시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메모를 남겼다.


곧바로 현장에는 경찰관 6명이 도착했으나 A씨는 "나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경찰의 CCTV 확인 요청도 "나중에 고소하겠다"며 거듭 거부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긴 소매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은 채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옷을 덮어 준 뒤 가슴에 손을 얹어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한 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 얼굴이나 다리 등에 멍이나 외상 자국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출동 경찰관들의 전언이다.


경찰이 B씨의 신원을 묻자 A씨는 "우리 직원인데, 술에 취해서 잔다"며 신고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이 철수를 준비할 무렵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얼굴을 쓰다듬기도 했다. 이후 반소매만 입은 채 경찰차로 다가와 뒷자리에 올라탔다가 내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이 떠난 직후 다시 스포츠센터로 돌아와 외투를 입으려다 쓰러져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6시간 동안 센터를 드나든 이는 없었다.


A씨는 오전 9시 5분께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망한 B씨의 유족들은 4일 오후 3시께 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직장과 담낭, 간, 심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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