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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카페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못 쓴다…"11월부터는 종이컵도 금지"


입력 2022.01.06 18:45 수정 2022.01.06 11:0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카페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은 2018년 8월부터 금지됐으나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후 각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식품접객업종 내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토록 했다.


11월 24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도 금지된다.


현재 3000m² 이상 대형 매장과 165m² 이상 슈퍼마켓을 대상으로만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도 쓸 수 없게 된다.


대형 매장의 우산 비닐과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0년 전국 공공선별장의 플라스틱류 처리량이 전년 대비 19% 늘었다"라면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후 급격히 늘어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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