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술래잡기하다 차로 뛰어든 아이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영상)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01.11 20:03  수정 2022.01.11 13:03

ⓒ 유튜브 한문철 TV

지하 주차장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아이가 차량에 부딪혔는데 부모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운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가 차로 뛰어든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줘야 하나요?'라는 영상이 게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9월 27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벽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다.


그는 "저는 바로 정지했지만 아이는 뛰던 속도가 있어 차 범퍼를 짚고 도망가는 걸 붙잡아 부모에게 연락한 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 시켜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 보호자는 병원 진료, 한의원 진료, 한약 복용 후 계속 합의를 피하다가 3개월이 지나고 합의금 70만 원을 요구한다"면서 "상대방 부모 대처에 화가 나 보험을 철회한 뒤 소송을 하려는데 합의하는 게 낫겠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비록 차 대 아이 사고지만 속도도 거의 내지 않았고 도로도 아닌 주차장에서 놀다 발생한 사고인데 치료비 외에 합의금까지 준다는 건 부당하다. 정말 이런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인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영상을 확인한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며 "오히려 아이 부모가 사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은) 10~20%다"라면서 "합의하면 끝이니 합의하지 말라. 아이 부모는 사과하고 지금까지의 치료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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