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인간성 없어"…당진 자매 살해범 2심도 '사형' 구형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1.11 14:53  수정 2022.01.11 14:53

최후변론 "죄송하고 사죄…어떠한 처벌 내려도 달게 받겠다"

법원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부모는 한순간에 두 딸을 허망하게 잃어버렸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을 조르면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용의주도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참담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1심과 같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떠한 변론도 없고 나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며 "어떠한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오후 10시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피해자 휴대전화로 106만원어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기도 했다. 별건으로 진행됐던 이 사건에서는 징역 2년 형이 내려졌다.


앞서 A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정신을 감정한 결과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의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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