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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거북류 가공품’ 수출입 안내서 배포


입력 2022.01.12 12:02 수정 2022.01.12 08:5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멸종위기종 대상이면 허가받아야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자원관은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국제 멸종위기종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육지 및 민물거북류 식별 안내서’를 13일부터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안내서는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거북류 가공품을 수출입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가공품이 국제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2일 “이번 안내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종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사무국이 지난해 발행한 책자를 번역한 것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북류로 만든 제품의 종류, 식별 방법 및 불법 거래 사례 등의 정보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거북류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348종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설가타육지거북, 돼지코거북 등 182종이 국제 멸종위기종이다.


안내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15년간 전 세계 세관에서 불법 거래로 적발된 육지 및 민물 거북류는 살아있는 개체 수만 30만3774마리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적발된 거북류 가공품은 78만818개로 조사됐다.

수출입 허가 없이 국제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수출입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안내서가 거북류 가공품 불법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해 국제 멸종위기종 거북류의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식별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공개해 CITES 정책의 과학적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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