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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시연 이민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극단 선택할 인물 아냐…황망"


입력 2022.01.12 09:37 수정 2022.01.12 10:1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김효숙 기자

"생전에 '누군가 죽으면 타살이다' 농담 나눴는데…지병은 모르겠어"

"지난 주까지만 해도 만나서 일상적으로 웃고 떠들었다"

친문 성향의 원외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폭로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친문 성향의 원외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12일 "황망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주까지만 해도 만나서 일상적으로 웃고 떠들면서 대화를 함께 나눴는데, 방금 이 씨의 소식을 듣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생전에 우리끼리는 '누군가 죽으면 타살이다'는 식의 농담을 나눴고, 이씨는 전혀 극단적 선택을 할 인물이 아니다"며 "이씨가 지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장마비로 발견됐다 하니 황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깨시연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시연은 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대표는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이와 함께 깨시연은 지난해 12월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가 '형편이 안 돼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무료 변론 받은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자문료 수임 내역 등을 최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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