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누군가 죽으면 타살이다' 농담 나눴는데…지병은 모르겠어"
"지난 주까지만 해도 만나서 일상적으로 웃고 떠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폭로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친문 성향의 원외정당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12일 "황망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민구 깨시연 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 주까지만 해도 만나서 일상적으로 웃고 떠들면서 대화를 함께 나눴는데, 방금 이 씨의 소식을 듣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생전에 우리끼리는 '누군가 죽으면 타살이다'는 식의 농담을 나눴고, 이씨는 전혀 극단적 선택을 할 인물이 아니다"며 "이씨가 지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장마비로 발견됐다 하니 황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한 모텔에서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 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깨시연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시연은 이를 근거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 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 대표는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두고 "측근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허위라며 함께 고발했다.
이와 함께 깨시연은 지난해 12월 과거 조카 살인사건 변호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가 '형편이 안 돼 변호를 맡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도 허위사실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7일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부인 김혜경씨 관련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무료 변론 받은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자문료 수임 내역 등을 최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