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약 6개월 간 총 16억원, 129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해 말까지 총 77억원, 5281건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31억원(2227건)을 지원 대상으로 판정했다. 지원 대상 중 928건은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