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형수 욕설'도
선관위가 전부 틀어야 한다고 해…
그 논리대로면 7시간을 다 틀어야
편집해서 낸다면 후보자비방죄"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한 유튜브 채널로부터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13일 "유튜브 채널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씨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을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공영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해당 녹음 파일을 방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한 인터넷매체가 해당 녹음파일이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강력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선대본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7시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것"이라며 "(김건희 씨)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가리켜 "선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야 한다고 했지만 어떤 언론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만약에 이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이 있으면, 그 논리대로 똑같이 한다면 7시간을 다 틀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사가 녹음파일을)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유튜브 채널과 한 패로) 자기들끼리 묶여있어서 전달을 받은 것인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내부의 움직임이 있는 것인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며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비방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