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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적 결론 내고 재판 진행"…검찰, 조국·정경심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2022.01.14 12:33 수정 2022.01.14 12:3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유감스럽다"…기피신청 결정까지 재판 중단 사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팀이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기피신청을 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에 재판을 진행했다"며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불법촬영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를 근거로 이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PC는 압수수색 중 동양대 조교와 부부의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 의해 각각 임의제출됐는데, PC의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000번 양보해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최근 상고 기각으로 판결된) 조 전 장관 동생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최서원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삼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이의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며 오후로 예정된 김경록 씨의 증인 신문에서 PC에서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하게 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 절차를 지켰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증거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유감스럽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예정된 기일들은 모두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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