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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이행 명령서 표준화


입력 2022.01.16 12:02 수정 2022.01.15 15:1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MI. ⓒ데일리안 DB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과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다.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와 기존 서식 가운데 불명확한 내용도 명확하게 고쳤다.


구체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새로 마련했다.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검사 수수료도 함께 제시했다. 6개 법정 시험·검사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았던 기본검사 수수료를 명확히 했다. 그동안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구분돼 있음에도 정밀검사 수수료만 규정해 왔다.


또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하도록 해 관할 행정청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검사 결과지 작성 내용 등도 더욱 구체화했다.


환경부는 개정안 상세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등이 제출하는 자료가 더욱 명확해져서 행정 신뢰성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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