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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광주 서구청·서울 현산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2.01.19 10:25 수정 2022.01.19 16:3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경찰서 내부ⓒ연합뉴스

19일 광주광역시 서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광주 서구청과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현산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본사 사무실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기술·자재), 안전, 계약(외주)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다른 곳도 포함됐으나, 경찰은 구체적으로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19일 오전 광주 서구청 주택과 사무실 등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지난2019년 4월15일 서구청이 내준 사업 계획 승인 등 아파트 인·허가 과정을 집중 들여다 보고 있다.


또 붕괴 사고 수년 전부터 해당 현장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건축·환경 관련 민원을 묵살 또는 소극 대응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자 민원 처리 내역 등도 살펴보고 있다.


붕괴 사고가 난 화정아이파크1·2단지 주택 신축 사업자(현대산업개발 자회사)는2018년12월17일 광주시 건축위원회에 처음 건축 계획을 접수했다. 한 차례 재검토 끝에 최고층을 지상43층으로 낮추는 등 사업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공사 현장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사고 이전 아파트 공사에 따른 피해 민원 수백여 건을 관할 지자체인 서구청에 접수했으나, 과태료 부과 등 실제 행정 처분은27건에 그쳤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행정 처분에 따라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2200만 원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서구청의 인·허가 행정에 위법은 없었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한편,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한 9일 차 수색 활동이 재개됐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는 19일 오전 7시 30분부터 수색·지원 인력 204명과 장비 51대, 인명구조견 8마리 등을 동원하는 9일 차 수색을 시작했다.


대책본부는 22층 이상 고층부 가운데 비교적 안전이 확보된 구간을 중심으로 수색팀을 투입하고 있다. 수색팀은 내시경 카메라와 영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실종자의 흔적을 찾고 있다.


또한 내부 잔해물과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활동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대책본부는 본격적인 상층부 수색을 위해 전날 붕괴 건물 20층 내부에 전진지휘소를 설치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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