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생 주민번호 부여받은 모든 영아에게 '첫만남이용권' 발급
지급 목적 벗어난 유흥·사행업종 등 항목 제외
아동수당 지급 연령 8세로 확대…4월 25일부터 지급
동주민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서울시가 2022년부터 아이를 낳는 가정에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7살 미만에서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바우처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영아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으로 할 수 있다. 영아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바우처는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사업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 현행화 등을 진행하고 있어 바우처 지급은 4월 1일부터 이뤄진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아동수당 받았던 보호자는 별도로 수당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신규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오는 4월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