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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선택에 따라 코로나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입력 2022.01.21 15:27 수정 2022.01.21 15:35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정부, 유행 초기에 설정된 지침…축적된 근거 토대로 개정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100여개 장례식장에 개정안·지침 전달…유족 추모 기회 보장

장례식장 추모실 소독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부족했던 유행 초기의 코로나19 사망자의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고수해왔던 정부가 장례를 치른 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장례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현행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이 코로나19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유행 초기에 설정된 것인 만큼, 그 이후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족의 선택에 따라 화장을 한 뒤 장례를 치르거나, 방역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를 수 있게 된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1100여개 장례식장에 고시 개정안과 지침을 전달해 유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 → 알림·자료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방대본 지침관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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