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괴 전부 추징하고 일부 몰수 보전…공범 가담과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수사중
618억 상당 금괴, 현금 4억 회수, 394억 몰수·추징, 회사 반환 335억…총 1414억 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221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횡령 피해액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는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고, 횡령 총액이 처음보다 수사 과정에서 많이 늘어나 총 2215억원이 됐다. 그 중 1414억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금괴는 전부 추징했고 일부는 몰수보전을 했다. 공범 가담과 횡령 금액 사용 여부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중 335억원을 회사에 반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한 현재 현금가로 681억원 상당의 1㎏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으며, 이씨로부터 현금 4억여원을 압수했다. 이 외에 경찰은 이씨의 증권계좌에 남은 252억원을 동결했다.
또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추징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인용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된 금액은 총 394억원이다. 나아가 법원은 추징 보전할 수 있는 상한액을 최대 1377억원까지 허용해 횡령금 추가 회수가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14일 기준 이씨로부터 681억원 상당의 금괴, 현금 4억여원을 회수하고 394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씨의 횡령금 2215억원 중 회사에 반환한 335억원을 포함하면, 총 1414억원을 회수한 셈이다.
이씨가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했다가 762억원을 손실 본 금액을 제외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횡령금은 39억원이다. 경찰은 남은 횡령금 역시 회수하기 위해 이씨의 사용처 분석을 계속하며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