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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체포 당시 영상 보니…"비키라고 XX, 운전 안했어요"


입력 2022.01.24 16:58 수정 2022.01.24 17:0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경찰관 "밀치고 욕하며 충분히 위해 가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지난해 9월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의 재판에서 체포 당시 상황이 녹화된 경찰 바디캠 영상이 재생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엔 장씨로부터 머리를 가격 당한 것으로 조사된 피해 경찰관 A경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경사는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하는 상황이라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경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료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장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어요"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 등 욕설을 뱉으며 차량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인적사항을 묻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던 장씨는 다른 경찰관이 음주측정 거부 등을 이유로 채증을 시도하자 "지워, 지우라고"라고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어서 순찰차에 탑승한 장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장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 경찰관이 아픈 듯 비명을 지르며 "(장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쳤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장씨 측 변호인이 A경사에게 "피고인이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A경사는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실수로)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순찰 중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으나 30분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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