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재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외관을 21일 오전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실종자 14명 가운데 11명이 수습됐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21일 오후 열린 6차 브리핑에서 “이날 새벽 동관 헬스장에서 9명을 수습했고, 오전에는 동관 화장실 앞에서 1명을 추가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명 피해 상황도 일부 변동됐다. 부상자 가운데 상태가 호전된 인원이 발생하면서, 중환자실에는 4명, 일반병실에는 24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서장은 화재 확산 원인과 관련해 “신고 접수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창문 아래 구조물로 인해 에어매트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공장 내부에 절삭유로 인한 기름때가 많았고, 배관 내 슬러지(먼지)가 쌓여 있어 이를 따라 불이 급격히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발화 지점과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남 서장은 “1층에서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에서는 건물 구조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동관 2~3층 사이 공간이 무허가로 증축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덕구 관계자는 “2~3층 사이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경사 구조 구간의 층고가 약 5.5m에 달한다”며 “해당 공간 일부를 증축해 공장 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곳에 있던 헬스장은 건축 허가 당시 도면과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로, 사실상 무허가 구조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소방당국의 점검 범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남 서장은 “소방 점검은 전체적인 안전 상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해당 증축 부분까지는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방 설비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 서장은 “스프링클러는 3층 주차장에만 설치돼 있었고, 공장 내부에는 옥내소화전만 갖춰져 있었다”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여부와 관련한 법령은 추후 브리핑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건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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