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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훈급여 대상자에게도 수당 지급…수혜자 1만3천명 늘어나


입력 2022.01.25 16:17 수정 2022.01.25 16:1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보훈예우수당·참전명예수당 각각 월10만원…추가 수혜자 기존 보훈처 계좌로 지급

생존 독립운동가 3명에 지급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100만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한 생활보조수당·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기존과 동일

서울시청ⓒ서울시

서울시가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보훈수당 3종을 확대·개편한다.


시는 올해 705억원을 투입해 보훈수당 대상자를 늘리고, 금액을 올리는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보훈수당 확대 개편을 위해 작년 대비 158억원 많은 705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그간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 대상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외 규정을 삭제해 보훈급여 대상자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혜자가 3만9000명에서 5만2000명으로 1만3000명 늘어나게 된다.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각각 월 10만원이다. 추가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누락된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생존 독립운동가 3명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인상했다.


아울러 서울시 저소득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보조수당과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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